인천시의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시 집행부에 요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상 의원은 5일 오전 열린 인천시의회 제26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 제정으로 아프리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에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지난 6월 4일 농림축산부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였고, 양돈농가 구비시설로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등 8개 방역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발표함에 따라 강화군 살 처분 피해농가 39곳 중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17곳이나 폐업신청을 냈다며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강화지역 내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를 국가의 예방적 비상조치에 따라 반 강제적으로 살 처분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아온 양돈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살 처분 피해농가 양돈농가들이 원활히 생업을 이어갈 수 있고, 삶의 기본적 요건 등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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