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2020년10~12월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납부보험료의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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