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유엔이 북한이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를 발견 즉시 사살한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북한은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자 지난 8월부터 국경 지역 1~2㎞ 내에 방역 완충지대를 두고 이에 접근한 사람과 동물을 무조건 사살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했더라도 ‘발견 즉시 사살’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는 국제 인권법에 반하며 북한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실종 공무원을 즉각 사살하기보다는 격리하는 것이 정전협정 상태에서 북한군이 취했어야 하는 적절한 대응"이라며 “국제인권법은 모든 정부가 비상 상황에서도 적절한 수단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킨타나 보고관은 남북한 정부가 피살 사건 경위를 유족과 공유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그는 “양측 정부, 특히 한국 정부가 이 공무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유족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지금 문제는 남북한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사건의 발생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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