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재난문자가 전송될 경우 익일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대상은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 및 이전 제작된 차량으로, 해당 여부는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041-114, 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