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시급) 10,500원을 고시했다.
더불어 시는 ‘2021년 부천시 생활임금 고시’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는 ▲생활임금 결정액 시급 10,500원 ▲적용대상을 시 소속 근로자,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시급) 10,500원을 고시했다.
더불어 시는 ‘2021년 부천시 생활임금 고시’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는 ▲생활임금 결정액 시급 10,500원 ▲적용대상을 시 소속 근로자,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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