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시행·관리하는 아파트에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토록 한 가운데 휴게시설을 이용 중인 노동자의 73%가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7월 상주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실제 이용하는9개 단지의 경비·청소원62명을 대상으로 온도,채광,환기에 대한 쾌적성과 면적,위치에 대한 편리성 등 전반적인 만족도를 실시한 결과73%(‘매우 좋음’ 46%, ‘좋음’ 2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9일 밝혔다.보통은21%,싫다는3%,매우 싫다는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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