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이재정)이‘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대상을 확대해 외국 국적 초ㆍ중 학생과만15세까지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

이에 따라 경기도내 초등학교 7,424명, 중학교 2,104명의 외국인 재학생과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 894명 등 10,422명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