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2월 10부터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에서의 운행이 가능해진다. 법에서 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의 동력장치로 만 13세 이상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지난 2020년 11월 1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통행을 코앞에 두고도 뚜렷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한강사업본부를 질타하며, 실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