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11월23일부터12월18일까지 위험물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 워셔액을 불법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경기도청

자동차 워셔액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로, 400리터 이상 취급 시 관할 소방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겨울철에는 안전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