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소방서(서장 정대원)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의 폐쇄, 차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