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89명(신규 25명, 법인 포함)의 명단이 11월 18일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달까지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광양시는 지난 3월에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전남인터넷신문]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89명(신규 25명, 법인 포함)의 명단이 11월 18일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달까지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광양시는 지난 3월에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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