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32명의 명단을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 10월 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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