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난 8월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개정안에 대해 문체위 문화예술소위원장이 논의 법안에서 제외함으로써 소위원회가 파행 운영됐다고 밝혔다.
소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승수의원으로서 이병훈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수차례 소위원회 논의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소위원장이 쟁점법안이라는 이유로 소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해버린 독단적 소위 운영을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소위원회를 정회한 후 소위원회 안건을 다시 상정하여 개최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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