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도심 내 주거용도로 용도지역을 변경했을 때 활용하는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현실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