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영 제2부시장이 23일 ‘코로나19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강력하게 행정제재를 한다. 수원시 각종 행사·축제 개최 여부는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시설 방역은 한층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