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은 지난 20일 도의회 2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필수노동자 18명과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의원을 비롯하여 택배, 돌봄, 운송, 방문간호사, 환경미화원 등 각 분야의 필수노동자들이 참석했고 조례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과 정책을 제안하는 등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