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지난 18일 보성군청 소회의실에서 택시 감차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법인 및 개인택시 3대를 감차하기로 심의.의결하고, 감차보상금은 개인택시 9천만 원, 법인택시 4천 5백만 원으로 의결했다.

택시 감차사업은 택시 과잉공급과 자가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택시 승객이 감소해 택시업계의 경영악화, 종사자 소득감소 등을 해소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