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최근 1주간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50인 이상 집회 신고 대상은 24일부터 광명시 전역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방역비용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은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이하로 발령 시 해제 된다.
또한 광명시는 집회제한 행정명령과 함께 강화된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홍보에 나선다.
시는 24일부터 위생과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의 9시 이후 운영 중단을 단속할 예정이다.
2단계 방역조치에 따라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탁자를 1m 이상 띄워야 하며, 카페는 시간과 무관하게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PC방을 비롯해 학원ㆍ교습소, 이ㆍ미용업 등에도 음식 섭취와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장ㆍ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목욕탕ㆍ오락실은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된다. 광명시는 2단계에 맞춰 각 시설 담당 부서별로 시설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 22일 종교시설 전수점검을 했다. 공무원 225명이 교회 335곳의 곳의 방역수칙 이행을 점검한 결과 291곳(86.9%)이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온라인 예배를 하거나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예배를 실시한 대부분의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지켰으나 일부 교회에서 명부 관리 미흡, 마스크 불완전 착용 등의 사례가 있어 현장계도와 경고조치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정규 예배 시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과 행사, 식사를 금지한다.
또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마스크 착용과 함께 손 씻기라는 점에 착안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세면대 설치비를 지원한다. 시범사업으로 30곳에 세면대 설치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향후 만족도 조사 등 평가를 통해 확대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방심하는 순간 코로나19가 다시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다.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거리 두기 2단계 지침에 따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