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와 시민단체가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참여연대 등은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코로나19로 온라인 유통영역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배달앱 영역에서의 독과점과 불공정의 폐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16일 배달앱인'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와'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주)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DH측에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이에 딜리버리히어로 측은 공정위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따르면 당연히 불허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공정위는1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더니 조건부 승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며“이 과정에서 우려 의견을 제출한 중소상인,시민사회 단체들이 위원장 면담 등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고 그 어떤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요기요를 매각해도DH의 시장점유율은60%가 넘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독과점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조건부 승인'은 사실상 승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매출액 대비5%에서 최대12.5%에 이르는 수수료 부담은 물론,턱없이 높은 결제수수료,배달앱 가맹점이나 배달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이고도 불리한 계약조건의 변경,임의적인 검색·노출 알고리즘 조정을 통한 수익 극대화,소비자정보 독점을 통한 사업영역 확장,부득이한 평점 이벤트 참여로 인한 부담증가,배달노동자의 수입에 대한 과장광고 등 이미 지금도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해다.
그러면서"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기업결합이 승인된다면 독과점과 불공정의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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