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교육청이 ‘원칙적으로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사립초등학교’에 여러 목적사업비를 꼼수로 지원하는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청이 사립초교 등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사립학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민원답변서에 따르면, 최근 사학기관의 건전성 운영 유도 및 재정지원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사립학교 목적사업비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용 대상기관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은 사립학교로,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사립초교 3곳(송원초, 살레시오초, 삼육초)과 각급학교 1곳(호남삼육중)이며, 이들 학교는 광주시교육청에서 총괄 집행하는 목적사업비를 원칙적으로 지원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