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무안군(군수 김산)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2021년 5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개발 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 준공검사 후 사용해야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과거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지하수 고갈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무안군(군수 김산)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2021년 5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개발 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 준공검사 후 사용해야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과거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지하수 고갈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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