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인 사유리(본명 후지타 사유리)씨가 모국인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에 국내에선 ‘비혼모 출산’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사유리 씨는 “한국에선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이하 학회)는 내부 지침에서 정자 공여 등 보조생식술 대상자를 ‘법률혼 부부’에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부부’로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비혼여성은 여전히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방송인 사유리(본명 후지타 사유리)씨가 모국인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에 국내에선 ‘비혼모 출산’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사유리 씨는 “한국에선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이하 학회)는 내부 지침에서 정자 공여 등 보조생식술 대상자를 ‘법률혼 부부’에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부부’로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비혼여성은 여전히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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