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따라 대검에 출근하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밤 10시30분경 인터넷 전자소송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