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소방서(서장 정대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각 가정마다 반드시 설치해야한다고 말했다.
설치대상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이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씩 설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설치해야한다.
[전남인터넷신문]보성소방서(서장 정대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각 가정마다 반드시 설치해야한다고 말했다.
설치대상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이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씩 설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설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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