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소속기관으로 존속시킨채로 정상화 과정을 밟기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26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여야간 논의를 거쳤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주 초에 소위를 다시 개최해 추가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국회의원은 오늘 26일 오전 10시부터 지난 8월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개정안을 비롯한 소위에 계류된 28건의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가 개최되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이의제기로 인해 아특법은 의결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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