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 청구 모습(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10월 27일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관리규칙과 수도법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11월 25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