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사전문자알림서비스 전단지(사진=연천군 제공)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주정차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이를 위한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