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이하‘청년 분리지급’)하기로 한 가운데,경기도는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경기도청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