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이하‘청년 분리지급’)하기로 한 가운데,경기도는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이하‘청년 분리지급’)하기로 한 가운데,경기도는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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