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무안군(김산 군수)은 12월 1일부터 학업과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30대 미만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만 19세부터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 시군이 다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