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아쉬운 판결입니다. 이번 결과는 고소한지 1314일째, 기소된지 943일째 나왔지만, 지난 40년동안 기다려온 ‘역사적 재판’이였습니다.
법원이 1980년 5월, 전두환 세력의 헬기사격을 최초로 인정한 점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전두환씨에게 집행유예를 처분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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