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48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48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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