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2일 코로나19 중대본 영상회의를 통해 “편의점에서 해열제․감기약 구입 시 선별진료소로 안내토록 하는 전국 공통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했다.
일반적으로 발열․콧물․기침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병․의원을 찾거나 약국 또는 편의점에서 해열제나 감기약을 구입해 복용하고 있다.
사실 병원,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은 의사와 약사의 상담을 통해 코로나19 유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고 하는데 반해 편의점의 경우 유증상에도 불구하고 안내 없이 약만 찾을 수 있어 자칫 감염이 확산되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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