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
북구는 2020년도 2기분 자동차세 3만 7800건, 48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세금이며 납세자는 12월 1일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하반기 중 신차를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등록일로부터 소유한 기간만 금액을 산출해 부과되며 연납 차량과 하반기분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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