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연산동, 원산동, 용해동)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으며,

목포시의회 제362회 목포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조성오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가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통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