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의회 장복성 의원(산정․대성․죽교․북항동)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62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의 병역의무를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를 입은 분들에게 생활편의를 위한 기본 복지혜택에서 장애인 수준이상의 복지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