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의장 구본선)는 3일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문」과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구본선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건의문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이에 기초의회의 인사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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