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3일 암 환자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상정된 삼성생명 징계안에 대한 심의 결과, 기관경고 및 임직원 감봉 3월·견책 등 제재조치를 가했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받는 치료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금감원 검사국은 지난해 종합검사 당시 삼성생명의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핀 결과, 삼성생명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입원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다수 확인했다.
제재심은 이를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사유로 판단한 금감원 검사국의 판단을 수용해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보험상품은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 지급 사유(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만 보험금을 내주는데, 문제가 된 암보험을 판매했던 1990년~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요양병원이 많지 않아 관련 사항이 약관에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재심은 최종적으로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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