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1일 도내 민생범죄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를 통계청으로부터 공식 승인받았다고4일 밝혔다.

경기도청

통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에 도는10월23일 작성계획,결과표 등을 담은‘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 승인신청서’를 통계청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