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안산단원갑)은 12월 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영인 국회의원

원 수급자인 건설회사는 건설계약을 예비하여 협력업체 등록 심사를 명분으로 임의의 다수 수급예상사업자(또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개별회사의 현황, 재무자료, 공사실적, 신용정보 등의 기업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유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