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서구의회(의장 김태영)는 지난 12월 4일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에서 김옥수 의원은 “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개정 20.5.26)에 따르면 20년이상 근속한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 인 자를 원칙으로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년 이내인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관례적으로 실시되어온 공로연수에 대해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