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이재정)은 올해 4월부터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정기 회의를 2회로 늘리고, 전문분야 분과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교육환경평가 승인 기간과 심의 결과 부적합 사례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신설 학교 부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학교 보호구역 안 정비사업이나 ▲학교 주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공사 전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통학 안전, 일조, 소음ㆍ진동, 대기 환경 등 27개 평가 항목을 심의하는 기구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