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어제(7일) 여.야간 합의로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통과를 위해 또 한 걸음 나아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발의가 되었으나 공청회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청회가 열리기까지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3선)의 노력이 컸다. 공청회와 관련해 소 의원과 사전 면담을 가졌던 서 위원장과 한병도 행안위 민주당 간사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깊게 공감하고, 국회 정기회 기간 중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공청회가 최대한 빨리 열릴 수 있게 여.야 의원들을 설득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반대를 위해 상임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개최를 반대하지 않아서 여순특별법 공청회는 무사히 개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