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제248회 정례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박정산 의원

이 조례안은 부천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대응하는 등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