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줄도산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숨통을 열어주기 위해 긴급대출에 나선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업체당 최대 2000만원에 해당하는 긴급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금 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다만,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며 연 2%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이다.
대출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으며, 이날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0%, 만기 3년에 2년 연장 가능하다.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하다.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출 대상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