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박병석 의장(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원시‧용인시‧고양시‧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