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 사실 등을 신고한 A씨에게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3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신고자 A씨는 B씨가 식사자리를 마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었다.
전남선관위는 당시 식사자리에 참석하여 B씨로부터 총 4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30명에게 1인당 적게는 36만원에서 많게는 68만원까지 총 1,4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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