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서 이 중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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