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대표발의한 법안 8건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기 6개월 만에 민주⸱인권⸱민생뿐만 아니라 지방행정 제도개선을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우선,「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5⸱18 역사왜곡처벌법’)의 본회의 통과가 최대 성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40년간 지속되고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폄훼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최초로 법에 명시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었으나 성과 없이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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