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38억원 부과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24942대에 38억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을 제외된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농협) 등으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