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 서구의회(의장 김태영)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자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 강화 등 선진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의미라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에 포함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그동안 단체장에게 부여된 시·도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권 확보 및 자율성·독립성 강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